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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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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