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입

제20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