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지방회계법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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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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