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출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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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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