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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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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