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 (출납원)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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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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