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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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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