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1조 (내부통제)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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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ㆍ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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