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징수부 등의 비치)
지방회계법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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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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