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9조 (징수부 등의 비치)

지방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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