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0조 (금고에 둘 장부)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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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 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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