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4조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