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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