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6조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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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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