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7조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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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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