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