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제협력의 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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