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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