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9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