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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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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