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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