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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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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