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2-07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2564790 -
2018-08-1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038f689 -
2017-12-26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b53d65c -
2017-11-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82389ce -
2017-08-0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4e655ba -
2016-03-29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5009a6 -
2015-07-24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3d3d0ab -
2014-05-28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fb38842 -
2013-05-22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06a02b5 -
2013-03-23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타법개정)
@dfa9fa5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