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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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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