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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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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