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7-08-03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928ec5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다음 조문 →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