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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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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