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05 시행
제정
국무조정실
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
(기본원칙)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목적)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기본원칙)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ㆍ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추진상황의 점검)**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보고서)**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위원회의 기능)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포용적 사회 구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 협력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 의견의 수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제규범 대응)**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회 등 보고)**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708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3.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ㆍ교통ㆍ국토이용ㆍ농업, 빈곤ㆍ건강ㆍ교육, 생태ㆍ물ㆍ해양ㆍ산림 등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ㆍ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이행계획의 수립·추진)**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추진상황의 점검)**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국가위원회의 기능)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홍보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국내외 협력 등)
대통령령 46개 조문
-
(목적)
-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가위원회의 운영)**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자료의 공개)
-
(수당 등)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76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수도법 시행령) <제3279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4>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3호의2 및 제7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4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6> 생략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국가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국가이행계획의 추진목표
3. 분야별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4.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이행계획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가이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그 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지방이행계획의 수립)
-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
(지속가능발전책임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
(위원장의 직무)**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위원회)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환경 담당 비서관이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의견수렴 등)**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수당 등)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②**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769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수립ㆍ작성될 때까지 는 이 영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3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