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7-08-03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928ec5d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조문 → 제22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