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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