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