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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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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