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국회 등 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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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708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
(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3.25] 제3조


제4조
(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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