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