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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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12.08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1개 조문 법률 30 국토교통부령 7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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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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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12.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3. (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1.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확정된 관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1.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1. (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1. (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7>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게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ㆍ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5.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장 보칙

  1.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1.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614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4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1.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9.22>

    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2.30>
  3.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1. (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2.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3.30>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1.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1. (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2. (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요청

    ## 부칙

    부칙 <제30301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34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34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259>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1.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1.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9>

    ## 부칙

    부칙 <제68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