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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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제5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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