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과태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2026.2.2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7. 삭제 <2024.12.3>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2026.2.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2024.12.3>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4.12.3>
4. 삭제 <2024.12.3>
5. 삭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24.12.3>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24.12.3>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0.6.9>
19. 삭제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
## 부칙
부칙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점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요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33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표 및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실하게 작성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시설물에서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5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6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5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11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2026.2.2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7. 삭제 <2024.12.3>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2026.2.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2024.12.3>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4.12.3>
4. 삭제 <2024.12.3>
5. 삭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24.12.3>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24.12.3>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0.6.9>
19. 삭제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
## 부칙
부칙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긴급점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요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33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표 및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실하게 작성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시설물에서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5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6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5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11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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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ff24ae -
2024-12-03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3d3a2 -
2024-01-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722d9 -
2021-03-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de26 -
2020-10-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9cd0b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0d0d3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6eece -
2019-08-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78570c -
2018-08-14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08f60 -
2017-01-1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52e5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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