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1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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