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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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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