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0조 (정부 지원의 원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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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7>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게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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