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6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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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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