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7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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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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