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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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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