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2조 (성능평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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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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