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 (유지관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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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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