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9조의1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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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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