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