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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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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