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