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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