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11호,2026.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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