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되는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되는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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