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31조 (선수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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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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